반응형 배당신청1 배당신청을 해야 할 채권자 vs 안 해도 되는 채권자 완벽정리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이란 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돈을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매각 대금이 배당이라는 과정을 거쳐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배당신청’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똑같이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당신청을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반면, 배당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배당을 받는 채권자도 존재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단 등기부에 있는 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부에 없으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있다면 경매기입등기 이전이냐 이후이냐로 .. 202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