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도명령3 경매 낙찰 후 명도(점유자)절차 총정리 초보 경매투자자들이 경매입찰에서 계속 패찰을 거듭해 나가며 지칠 때쯤 드디어 최고가 매수인 즉,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기존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명도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 바로 ‘명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 낙찰을 받았어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거나 명도에 실패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 후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인 '명도 절차'에 대해,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명도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기존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실질적인 점유와 사용을 확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낙찰자는 ‘소유자’가 되지만, 현실에서는 그 부동산에 사람이 계속 살거나 사업장을 .. 2025. 5. 3. 인도명령 전후 기존 점유자에게 월세청구 가능시점은? 경매 투자자가 낙찰받은 물건의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즉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점유자를 강제로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점유 이전을 받지고 못했다 하더라도 경락대출 이자는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로인해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택에 기존 점유자가 남아 있는 경우,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언제부터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점유자의 종류나 법적 절차에 따라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낙찰받았으니 바로 월세 청구 가능하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도명령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하여 월세청구가 가능한 시점과 주.. 2025. 4. 16. 인도명령 vs 명도소송의 정의와 차이점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무단 점유자가 건물을 점거하고 있을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법원경매사건의 경우나, 공매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 임대차 계약의 경우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절차가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고, 사용되는 상황과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정의, 절차,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인도명령의 정의와 요건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로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일단 '소송'이 아닌.. 202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