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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노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될까.

by 피코데코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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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의 현황 (주소, 면적, 층수 등)과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등기부에 기재되어집니다.

여기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 부동산의 현황 : 주소, 면적, 층수 등 부동산의 일반현황이 기재됨
  • 물권 : 부동산의 권리,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권리
  • 기타 등기 : 해당 부동산의 주의, 경고사항 or 설정된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

위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의 권리인 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이란 큰 의미로 물건의 대한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부동산도 하나의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즉, 이 부동산이란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물권의 종류에는

  • 소유권 :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용익물권 :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
  • 담보물권 :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위 와같이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이 중 등기부상 소유권 표기의 형태는

  • 소유권보존 :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부동산등기부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 김 00] 이렇게 기재됩니다.
  • 소유권이전 :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이 부동산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 박 00] 이렇게 기재됩니다.
  • 공유자지분전부이전 :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유지분형태로 나뉘었던 것을 한 사람이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공동명의,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이런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경우 여러 명의 공유자지분을 매입하게 되면 [공유자지분전부이전 최 00]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2. 용익물권

용익물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부상에 별도로 용익물권이라고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계약 후 그 토지 위에 내 소유의 건물을 짓는 경우에 설정하게 됩니다.
  • 지역권 : 내 토지 사용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 ( 도로) 해야 할 경우에 설정하게 됩니다.
  • 전세권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 (임대차 계약) 하고 싶은 경우에 설정하게 됩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3가지 힘 중에 일부를 합의하여 가지고 온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힘 3가지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소유자와 권리설정자가 서로 합의하여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 하는 힘과 수'익']  힘을 사용계약에 따라 가지고 온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등기부에서만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 모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 농지에는 전세권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3.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처분] 하는 힘을 가지고 온 권리에 해당하겠습니다.

담보물권에는

  • (근) 저당
  • 담보가등기
  • 질권

이렇게 3가지가 포함됩니다.

결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부동산의 권리 3가지 즉,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권리사항 전부가 기재되어 집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이전,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대출을 받게 되면 근저당이 설정되고, 누군가가 내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설정해 주는 지상권 등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동내용과 그에 따른 권리내용을 전부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에 의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해 1,000원입니다.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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