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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3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명도확인서를 언제 줘야하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부분의 임차인은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게 됩니다. 경매 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원은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을 포함하여 배당신청을 한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줄 배당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배당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가게 됩니다.이때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확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었는지를 확인합니다.이것을 증명해야만 법원은 비로소 임차인에게 배당할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가 바로 명도확인서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서류로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 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명도확인서에 대.. 2025. 4. 17.
경매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알아내야 하는 정보 경매에 있어 아파트의 경우는 입찰 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리비 연체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초보자 분들은 미납관리비만 체크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연체금액 확인뿐만 아니라 해당 경매물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 좋은 곳입니다.오늘은 현장조사 중 관리사무소에서 알아낼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관리비 연체여부 및 금액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여 경매물건 때문에 미납관리비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몇 동, 몇 호인지 알려주시면 담당자분이 관리비 미납여부와 그 정확한 금액을 알려줍니다.관리사무소의 업무중 하나로 어디를 가던지 친절하게 알려주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를 하.. 2025. 4. 9.
경매 입찰보증금의 궁금증 5가지 부동산경매 입찰 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는 입찰자 본인의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입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이 중에서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의외로 입찰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1. 입찰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예를들어 감정가가 3억원인 물건이라면 1차 매각기일의 최저 매각가격은 감정가인 3억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최저매각가격 3억원이란 최소한 3억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써서 입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하 금액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설사 그 경매건에 단독으로 입찰을 한 경우라도 무효가 됩.. 2025.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