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셀프등기1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셀프등기의 모든 것 법원 경매로 투자자가 낙찰을 받은 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찰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법원에 낙찰 대금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에게 이전시키는 공식적인 법적절차로서, 등기를 마쳐야만 진정한 소유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낙찰 후 법무사를 통해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인터넷과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셀프등기를 직접 시도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절차와 준비 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셀프등기 절차 완벽 정리 (부동.. 202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