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청구1 인도명령 전후 기존 점유자에게 월세청구 가능시점은? 경매 투자자가 낙찰받은 물건의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즉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점유자를 강제로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점유 이전을 받지고 못했다 하더라도 경락대출 이자는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로인해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택에 기존 점유자가 남아 있는 경우,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언제부터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점유자의 종류나 법적 절차에 따라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낙찰받았으니 바로 월세 청구 가능하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도명령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하여 월세청구가 가능한 시점과 주.. 2025.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