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당순위2 배당요구를 하고 이사를 간 임차인의 경우 우리는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의에 의한 경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전혀 예기치 못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간혹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가 개시되어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요구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직장의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전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문제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출 혹은 이사를 해도 될까요? 아님 안될까요?오늘 여기서 자세히 알아 보려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는 전출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아질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맞는 준비가 .. 2025. 4. 12. 경매 배당순위를 모르면 선순위 임차인은 위험이 된다. 부동산 경매의 목적은 돈을 받을 채권자들에게 경매의 낙찰금으로 나눠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배당, 즉 경매절차에서 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은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배당을 요구한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사실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는 것이 목적인 이러한 권리들은 실제 배당금과 상관없이(배당으로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던, 못하던) 낙찰로 인해 모두 소멸하고 배당받지 못한 미지급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있는 권리중 돈을 받는 게 목적인 권리들의 채권액이 얼마인지, 어떤 순서대로 배당순위가 정해지고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낙찰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배당순위에 대한 이해는 필수경매.. 2025.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