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승인1 경매투자 시 건축허가권 모르면 낭패보는 상황 경매투자자중에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낙찰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모르고 경매를 진행하시면 예기치 않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사실 부동산이나 건축과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행위를 목적으로 경매낙찰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아래 내용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입니다.낙찰받은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건축허가 -> 착공신고 -> 건물완공 -> 사용승인 ->건축물대장등재 -> 건물등기부그런데 만일 전소유자가 해당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 번 건축허가가 난 곳은 중복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즉, 기존 건축허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낙.. 2025.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