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자연락처1 법원 경매물건 낙찰 후 점유자 연락처는? 법원경매에서 투자자들이 해당 물건을 조사하고 입찰에 참여해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낙찰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지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게 되죠. 그중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점유자와의 명도협상입니다. 그럼 명도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점유자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를 몰라서 명도협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점유자의 경우 낙찰자와 처음 연락을 취한 날을 기준으로 점유이전 기간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만큼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날짜가 늦어지게 되면 늦어지게 될수록 점유이전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부동산 경매투자자들은 낙찰을 받자.. 2025.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