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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노트

법원 경매물건 낙찰 후 점유자 연락처는?

by 피코데코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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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연락처
점유자 연락처

 

 

법원경매에서 투자자들이 해당 물건을 조사하고 입찰에 참여해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낙찰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지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게 되죠. 그중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점유자와의 명도협상입니다. 그럼 명도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점유자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를 몰라서 명도협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자의 경우 낙찰자와 처음 연락을 취한 날을 기준으로 점유이전 기간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만큼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날짜가 늦어지게 되면 늦어지게 될수록 점유이전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투자자들은 낙찰을 받자 마자 바로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점유자와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낙찰 후 점유자와의 연락을 빨리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점유자와 연락 취하는 방법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자료 열람

경매 투자자는 해당 물건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면, 말 그대로 낙찰자가 된다면 낙찰자는 본 경매사건의 이해당사자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경매사건의 사건자료열람을 신청하여 사건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은 경매당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사건자료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경매계에 방문하여 낙찰자 지위로 사건자료열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건자료 중 점유자의 인적사항과 임차인이 권리신고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열람만 하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복사를 신청하시고 문서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또 그 외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사건자료열람으로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해당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인, 즉 낙찰자의 지위를 얻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찰 전, 사전에 점유자로부터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자 할 때는 법원사건자료열람이 안됩니다. 

법원사건자료열람의 전제조건은 최고가매수인(낙찰자)의 지위확보입니다.

2. 관리사무소를 통한 점유자 확인

이 방법 또한 해당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현재 점유자의 연락처에 대해 문의를 해 보면 대게는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점유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는 관리사무소 측에 내 연락처를 반대로 점유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주실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점유자에게 낙찰자의 연락처를 전달해 준다면 의외로 점유자 쪽에서 연락이 잘 옵니다. 경매에 있어 낙찰자는 '갑'이고 점유자의 입장은 '을'이 되기에 점유자 또한 낙찰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점유자입장에서는 명도협상의 문제도 있고 법적 내용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전제조건은 해당물건의 낙찰자가 되어야 관리사무소든 점유자든 연락이 될 것입니다.

3. 경매 해당물건에 직접 메모 남기기

이 방법은 장.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을 보면 경매입찰 전 임장 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점유자와의 대면을 위해 초인종을 눌러보았으나 점유자가 부재중이라면 이때 입찰자의 연락처를 남겨 놓는 겁니다. 만일 연락이 오면 입찰 전 사전정보를 점유자로부터 알아내고 입찰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니 아무래도 낙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메모를 남겨 놓아도 점유자가 연락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고 다시 방문해서 메모를 남기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메모를 남기는 방법으로는 첫째, 문 앞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것입니다. 다만 메모의 내용이 보이지는 않도록 하여 붙이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사생활 관련이 있으니 남이 보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눈높이 문틈사이에 메모지를 끼워놓고 떨어지지 않도록 스카치테이프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을 열 때 보게 되니까 사생활 관련 보호도 됩니다. 셋째, 서류봉투에 관련내용을 작성한 서류를 넣고 문 앞에 놓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서류봉투에 넣으신다면 아무래도 점유자입장에서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론

경매투자자는 낙찰의 기쁨 뒤에 기다리고 있는 점유자와의 명도문제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점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명도협상을 진행하여야 명도의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방법 외에도 낙찰된 호수의 등록차량에서 연락처를 구하기도 하고 도시가스에 문의하여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라도 빠르게 점유자와 연락을 취하여 명도협상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익을 위해 경매를 하는 투자자입니다. 시간은 곧 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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