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공매 노트

경매입찰 보증금, 준비부터 반환까지 총정리

by 피코데코 2025. 5. 19.
반응형

경매 입찰 보증금, 준비부터 반환절차
경매입찰 보증금, 준비부터 반환 총정리

 

 

경매 투자자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찰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은 단순한 예약금이 아니라, 입찰자의 진정성과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입찰보증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낙찰 기회는커녕 자칫 보증금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고 납부하며, 낙찰 실패나 포기 시에는 어떻게 반환받는지까지 A부터 Z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실전에서 자주 묻는 사례도 함께 다루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입찰보증금이란? 금액 계산 방식과 법적 근거

입찰보증금은 법원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입니다. 이는 입찰자의 '진정성 있는 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입찰 후 낙찰자 미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입찰자는 '최저입찰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입찰가가 2억 원이라면 입찰보증금은 2천만 원입니다. 때로는 재매각건의 경우 법원이 정한 20~30%의 보증금이 설정되기도 합니다. 공매의 경우(캠코 온비드 등)는 일반적으로 5% 수준이며, 물건별로 상이할 수 있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에 성공한 경우 매각대금의 일부로 산입되고, 낙찰에 실패하거나 유찰될 경우에는 전액 반환됩니다. 단, 입찰 조건을 위반하거나 낙찰 후 계약 불이행 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과 반환 절차

납부 방식 : 법원 경매는 현장방문 직접입찰을 통해 진행되며, 입찰보증금은 각 물건 감정가의 10%가 됩니다. 예외로 재매각 물건의 경우는 법원이 지정한 20~30%의 보증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봉투에 수표 또는 현금으로 넣어 입찰봉투에 넣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식 (공매/온비드): 공매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해당 계좌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합니다. 입금 이후 온비드 시스템에서 입금 확인이 되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보증금 반환: 낙찰되지 않은 경우, 경매는 그 즉시 법원에서 직접 반환받게 됩니다. 공매의 경우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자동 반환됩니다. 보통 낙찰일로부터 1~3일 내 자동 이체되며, 계좌 오류 또는 시스템 오류가 있을 경우 반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몰수되는 경우: 낙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 미납, 계약 거절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입찰보증금은 자동 몰수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금 계획과 의사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실전 Q&A – 초보투자자들이 자주 묻는 입찰보증금 궁금증

Q1. 입찰보증금을 많이 내면 가산점이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입찰보증금은 ‘정해진 비율’만 납부하면 됩니다. 더 많이 납부한다고 해서 낙찰 확률이 높아지거나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보증금을 잘못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금액이 부족하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너무 많이 입금하면 대개의 경우는 당일 최저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환불하여줍니다. 때로는 전체 금액을 입금으로 처리하기도 하니 최저보증금을 정확이 맞춰서 입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3. 입찰서에 오류가 있으면 보증금은 몰수되나요?
아니요. 단순 기재 실수는 무효 처리되고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Q4. 낙찰되었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법원은 ‘입찰자의 책임’을 중시합니다. 낙찰자가 잔금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며, 차순위자도 없는 경우 재경매로 이어집니다.

결론

입찰보증금은 단순한 ‘참여료’가 아니라, 경매 투자자가 진정성 있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담보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고, 자신이 참여하려는 경매 또는 공매의 보증금 조건과 환급 절차를 파악하세요.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의 첫걸음, 바로 입찰보증금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