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유찰'이라는 단어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낙찰보다 유찰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경매 물건에 입찰자가 아무도 없거나, 혹은 단독입찰을 했지만 입찰표기 오류, 입찰가 오기 등으로 인해 해당 경매는 유찰되고, 그럼 다음 회차에서 최저입찰가는 낮아집니다.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면, 낙찰가를 낮추는 전략적 타이밍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유찰이란 무엇인가?
법원 경매에서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입찰자가 한 명도 없거나, 단독입찰을 했지만 입찰표기 오류, 입찰가 오기 등으로 인해 해당 경매가 유찰됩니다. 유찰된 경매물건은 통상적으로 20%~30%씩 법원마다 다르게 적용하여 최저입찰가를 인하되어 다음 기일에 다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 인하인 법원에서는 감정가가 1억 원인 물건이 1차에서 유찰되면 2차 최저입찰가는 8000만 원, 3차에서는 640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또는 30% 인하인 법원의 경우는 1억 원인 물건이 1차에서 유찰되면 2차 최저입찰가는 7000만 원, 3차에서는 490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이처럼 유찰이 거듭될수록 가격은 매력적으로 낮아지지만, 반대로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보이는 물건의 경우 입찰자가 40~50명 가까이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유찰 물건, 언제 입찰하는 게 좋을까?
많은 경매 투자자들은 유찰이 여러 번 된 물건을 노립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물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입지와 상품성이 뛰어난 물건: 1~2회 유찰 후에도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므로, 너무 기다리다가는 치열한 경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임장을 통한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고 입찰가를 산정하여 조금은 공격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유리합니다.
- 권리관계나 점유 상황이 복잡한 물건: 초반에는 피하고, 2회 이상 유찰 후 법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입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매물건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권리나 점유에 큰 문제가 없을 시 시세대비 저렴한 입찰가 산정으로 조금 큰 수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 지방, 혹은 수요가 적은 지역: 3회 이상 유찰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시세나 매수세가 있는지를 잘 확인한 후 최저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유찰을 기다리는 것보다, 해당 물건의 시장성, 위치, 상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찰 타이밍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유찰을 기다리는 것이 항상 정답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유찰이 반복되면서 최저입찰가는 떨어지지만, 동시에 낙찰을 노리는 경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많이 모니터링하는 인기 물건은 2~3회 유찰 시점에 낙찰가가 오히려 감정가 근처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찰이 계속되면 법원은 변경기일 지정이나 매각 조건 변경을 통해 물건을 다시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놓치고 있던 리스크가 해소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불리한 조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단순히 유찰 횟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 분석, 실거래가 비교,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입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유찰된 경매물건은 분명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유리함은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유찰만 기다리다가는 좋은 물건을 놓칠 수 있고, 지나치게 저가에 집착하면 리스크가 큰 물건을 잡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입찰 타이밍은 '최저가'가 아니라 '최적가'라는 점입니다. 감정가, 유찰 횟수,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성공적인 경매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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