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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3

배당순위, 임차인과 근저당 어떻게 정해질까요? 우리는 법원경매를 하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임차인과 근저당의 배당순위입니다. 처음 경매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개념을 헷갈려하시는 경우도 많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거나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에 참여시켜 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경매투자자든 임차인이든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 임차인의 정확한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내용입니다.여기서는 초보자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1. 임차인의 대항력임차인의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종료시점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 2025. 4. 21.
배당요구를 하고 이사를 간 임차인의 경우 우리는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의에 의한 경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전혀 예기치 못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간혹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가 개시되어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요구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직장의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전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문제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출 혹은 이사를 해도 될까요? 아님 안될까요?오늘 여기서 자세히 알아 보려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는 전출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아질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맞는 준비가 .. 2025. 4. 12.
경매 배당순위를 모르면 선순위 임차인은 위험이 된다. 부동산 경매의 목적은 돈을 받을 채권자들에게 경매의 낙찰금으로 나눠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배당, 즉 경매절차에서 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은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배당을 요구한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사실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는 것이 목적인 이러한 권리들은 실제 배당금과 상관없이(배당으로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던, 못하던) 낙찰로 인해 모두 소멸하고 배당받지 못한 미지급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있는 권리중 돈을 받는 게 목적인 권리들의 채권액이 얼마인지, 어떤 순서대로 배당순위가 정해지고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낙찰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배당순위에 대한 이해는 필수경매.. 2025. 4. 2.